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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4-05 10: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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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세 인하분부터 소급 감면…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NSP통신-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착한 임대인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착한 임대인을 만나 감사패를 전달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시행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곧바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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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되도록 설계했으며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감면 되도록 특례를 뒀는데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10%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보증금도 90%를 돌려준 착한 임대인 정명건(75) 씨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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