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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목욕장업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18 12: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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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목욕탕 17개소 전수 점검

NSP통신-관내 목욕탕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안성시)
관내 목욕탕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최근 경남지역에서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목욕탕 17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이번 목욕장업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영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과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확실히 계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목욕탕 영업주는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시설내 손 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일일 2회 이상의 환기 실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오후 10시 이후 목욕탕 운영중단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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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욕탕 이용자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으로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목욕탕에서 대화 금지, 시설 내 신고 된 음식점에서만 음식물을 섭취 등이 있다.

목욕장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해 운영에 차질이 있어 운영자금의 저리대출이나 방역물품의 지원, 목욕탕 내 음식점 운영자에게 세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목욕장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여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위생관리를 위한 소독약품의 일부 지원 등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목욕장업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이·미용업, 숙박업 등 다중이용실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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