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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
지원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여 곳 늘어났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등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또는 시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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