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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재산세 215억원 부과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7-10 13: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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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15억원을 부과한다.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건7960건에 대해 215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건축물·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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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는 각각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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