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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
안양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1000㎡ 이상 건축물에 160㎡ 이상 지분 소유자다.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시는 1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나서면서 시설물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감면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 힘든 시기”라며 “이번 조치가 건물 인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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