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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진정때까지 공공시설 무기한 운영 중단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6-14 11: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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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공공시설을 무기한 운영 정지한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4일까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12일 “강화된 방역 조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1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공공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공공시설의 운영을 코로나19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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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는 ‘긴급 돌봄’만 시행하고 협업 기관 관리시설과 기타 다중이용집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비대면 방식인 수원시도서관 도서예약대출서비스는 운영된다. 수원시도서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도서를 검색해 예약 신청을 하고 다음날 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에서 예약 도서를 찾을 수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헌팅포차·GX체육시설·학원·PC방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집합제한 명령’도 무기한 연장된다.

아울러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6월 8~21일)한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이다.

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조건부 해제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또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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