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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코로나 고통 분담”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6-02 16: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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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괄 감면한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감면 기간은 6~8월까지 고지분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학교를 제외하고 모든 수용가에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별도 신청 없이 약 4만3000 수용가가 감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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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가정용 6억원, 일반용과 욕탕용 4억원, 산업용 3억원 등 13억원으로 3개월간 약 39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시는 상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돼 요금 감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모든 수용가에 최대 3개월간 사용 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읍시민들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부담을 함께 나누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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