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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한시 허용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5-26 11: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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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음식점·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이며 시는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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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으로 건물 영업장이 위치한 전면공지·옥상이다.

각 영업장은 기존 설치된 식탁·의자 규모만 운영해야 하고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시설물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나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실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옥외의 경우 건축법·도로법 등에 저촉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

시는 상시점검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위생안전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흡연·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영 악화가 지속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안양 관내 일반음식점은 4601곳, 휴계음식점은 1318곳, 제과점은 189곳 등으로 총 6000곳이 넘는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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