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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예술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5-25 16:3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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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사태로 문화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수원예술인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며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0만원, 2인 이상은 50만원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수원시 거주 예술인으로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으로 3가지 사항 중 1개를 만족하면서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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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는 자, 정부·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자, 경기도·수원시 등 광역·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증빙서류 등 검토, 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6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시 6월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 방법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내 ‘문화사업→지원사업 안내’에 게시된 ‘수원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차 공고’에서 제출서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는 e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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