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이행여부 단속에 나선다.
사람들이 유흥시설에 모이기 쉬운 금요일 밤 시간대에 경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시와 수원남부·중부·서부경찰서는 15일 오후 11시부터 수원지역 346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을 펼친다.
합동점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와 경찰은 각 2명씩 4명이 한 조를 이뤄 11개조를 투입해 대상 유흥주점의 주말 성업시간대 영업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영업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주점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보건소의 고발 조치가 이뤄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향후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 및 이용자에게 피해배상을 위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유흥주점 346개소에 행정명령서 부착을 완료했으며 행정명령 기간 중 매일 오후 8시 이후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흥주점 영업주 및 종사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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