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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5-14 12:35 KRD7
#김포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6월 1일부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15만원(경기도 10만원, 김포시 5만원)을 확대 지급한다.

13일 개최된 제2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포시에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약 2900여 명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급 기준일은 5월 4일 24시이며 기준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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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과 사용 조건은 기존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같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외국인 중에 우리시민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와 김포에서 삶을 영위하는 영주자까지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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