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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긴급생활안정자금 공휴일도 신청접수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4-29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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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실직자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실시한다.

석가탄신일(4.30)을 비롯해 5.2∼3일, 어린이날(5.5)에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실직자, 무급휴업·휴직근로자 등이다.

시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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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일 충남도 내 15개 시·군과 함께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전년동월(3월)대비 카드매출액 20% 감소한 대상 업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역시 기존 80%에서 120%로 상향조정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 이전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10일 이상 근로한 것으로 인정, 다수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황명선 시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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