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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임대농기계 반값 정책 연장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21 13:59 KRD8
#경주시 #임대농기계 반값 정책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적용... 7월말까지 연장

NSP통신-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모습. (경주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했다.

지역의 농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출하와 판매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 철에 동남아나 중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불가해 영농인력 수급이 좋지 않아 영농 적기를 놓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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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농기계 사용률이 집중되는 영농철에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현재 서악동과 양북, 안강읍 3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동에 남부임대사업소를 추가 건립해 2021년 3월 업무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동에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가 들어서면 외동, 불국 등 경주의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농 철 특정 농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의 분산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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