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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속 지급에 염태영 시장도 나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20 17:32 KRD7
#수원시청 #수원시코로나 #수원시재난소득
NSP통신-20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이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에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20일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두번째)이 권선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시민에게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염태영 수원시장도 일선현장에 나서며 팔을 걷어 부쳤다.

2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신청부터 지급까지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하게 지급해 시민들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사태 이후에도 소득이 줄어들지 않은 시민은 재난기본소득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기부하는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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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20일 권선1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76만3619명이다. 재난소득기본소득 지급 대상 시민(119만2724명) 중 64.02%가 신청했다.

온라인 신청자가 75만4626명이고 20일 오후 3시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를 방문해 신청한 시민이 8993명이다.

온라인 신청 첫날인 9일, 7만1170명을 시작으로 19일까지 하루 평균 7만3800여 명이 신청했다(11~12일 제외).

시는 19일까지 14만7263명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중 19.97%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았고 총 지급액은 147억2630만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4월 18일부터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를 시행한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시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4월 19일 기준 기부금액은 1억148만원6000원(400건)이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특별모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에 성금을 넣으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는 기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청년 실직자, 저소득층·사각지대 시민 등 도움을 주고 싶은 이들을 지정 기탁서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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