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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극복 상수도 요금 50% 감면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01 14:52 KRD7
#경주시청 #코로나19 극복 상수도 요금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만3천개소 지원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000여개소이다.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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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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