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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엄중 대처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3-04 15: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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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예산군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홍보했다. (예산군)
▲예산군이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홍보했다. (예산군)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등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대처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전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으로 군은 자가격리자 일대일 모니터링 전담자에 대해 무단이탈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고 생활수칙 준수의무 홍보 등을 진행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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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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