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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마스크 불공정행위 수사의뢰 조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2-07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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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해 물품을 판매하는 33㎡ 이상 소매점을 대상으로 가격표시 의무 이행 여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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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은 “마스크 불공정거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마스크 등 방역용품 매점매석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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