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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정진후, 사외이사 겸직 서울대 교수는 연봉 1억 2000만원 거수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9-16 09: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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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서울대 교수는 연봉 최고액 1억 2000만원 거수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서울대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총인원 2071명 중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전체 교수의 27% 이상인 563명이며 이중 143명은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는 전체 118명이며 보수를 받는 사람도 115명이어서 전체 사외이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며 “사외이사로서 최고 연봉을 받는 교수는 1억2000만 원에 달하고 평균연봉도 4234만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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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 의원은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의 배경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에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1년에 3-4번 이사회에 참석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100% 찬성하는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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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 의원은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한겨레신문이 확인할 결과(확인 불가한 15명 제외) 현직에 있는 서울대 겸직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100%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정 의원은 “서울대가 최근 국립대학 법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공적역할을 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국립대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사회적 역할에 둔감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후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없는 고액연봉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전반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원법, 서울대학교법 등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1개 이상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연봉의 최고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에 신탁하거나 기부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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