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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크로싱’ 상영금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7-15 13:50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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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탈북자들의 실화를 소재로 삼아 영화화한 <크로싱(감독 김태균)>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된 것에 대해 제작사 캠프B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번 법적대응은 7월 14일 이광훈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인간의 조건>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크로싱>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

이와 관련해 캠프B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광훈 감독이 주장하는 바처럼 크로싱은 유상준씨 특정 한 사람의 사연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며 “2004년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인터뷰와 사연, 다큐멘터리 등을 바탕으로 기획, 제작된 작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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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프B측은 “크로싱의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이유진 작가와 김태균 감독은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직, 간접적으로 만났고 유상준씨와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끝내 만나보지 못했다”며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혼합, 재구성된 작품 내용이므로 유상준씨의 단독스토리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이광훈 감독에 의해 유상준씨 이야기를 영화화하기 위해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나리오가 작업 된바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작사 캠프B와 김태균 감독은 “최근 언론을 통해 노출된 기사를 통해 시나리오의 존재와 유상준씨 이야기가 영화화 준비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기사가 노출되기 전 이광훈 감독 및 관련자로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캠프B는 특히 법무법인 한영의 이경천 변호사의 말을 빌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가 창작물로서 공표되거나 발표돼야 할 것인데 이광훈 감독이 개인적으로 습작하고 있던 단계에 불과한 내용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저작권의 법리로 판단하더라도 명백히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며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한 상영금지가처분은 인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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