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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협동조합 전환시한 1년 연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5 16:04 KRD7
#김기준 #협동조합 기본법 #새정치연합
NSP통신-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5일 기존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기존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조정 작업이 미진해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마감 시한인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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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사업자’에 한해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김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박민수, 서영교, 신학용, 유기홍, 이상직, 임수경, 정성호, 정청래, 최원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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