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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남윤인순, 50대 이상 성폭력 범죄 꾸준히 증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22 09: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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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5년간 50대 이상 장년층의 성폭력 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 범죄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국회의원(여성가족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성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이 2010년 3092명(15.6%)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2014년 6월 현재 2331명(20%) 등 절대 수와 비율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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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는 2010년 1134건(5.6%) 2011년 1523건(7.0%) 2012년 2400건(10.5%) 2013년 4823건(16.8%) 2014년 6월까지 2574건(19.2%) 등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 개정시행을 통해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공중화장실, 공중목욕장 등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성범죄가 2013년 210건(0.7%) 2014년 209건(1.6%) 등 지난 1년간 총 4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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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단속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모든 연령대별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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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3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당사자(혹은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 건수는 2010년 25.7%에서 2013년 22.5%, 2014년 6월말 현재 21.0%로 감소했고 신고와 인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접수는 2010년 70.6%에서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부터 상승해 2014년 6월 현재 74.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 신고 인지 건수의 경우 2010년 18.5%에서 2013년에는 28.2%, 2014년 6월 현재에는 32.2%로 증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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