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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 의안접수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8-20 17: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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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9일 이자스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 및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투자자산의 손실과 그 사유로 인한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경협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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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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