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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 원 부과…“가맹점에 강압 부당행사”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8-04 13: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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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프랜 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17일 설립돼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페베네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 원에 이르는 국내 1위의 커피체인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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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올레 KT멤버십 제휴 할인(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자사가 부담해야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시켰다.

카페베네는 KT와 ‘올레(olleh) KT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올레 KT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는 행사를 시행해 이에 따른 정산분담을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 대 50’으로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판촉행사에 전체가맹점 173개(2010.8월 기준)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일방적으로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 할인행사 진행을 통보하고, 그해 11월 1일부터 행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

이런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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