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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국가기관 유공자 의무고용 위반 ‘심각’…제주도, 겨우 5.4%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1 11:24 KRD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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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 해야 할 국가기관의 채용의무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채용의무가 있는 국가유공자 92명 중 겨우 5명만을 채용해 의무고용 채용율 5.4%로 지방자치단체 중 꼴찌로 기록했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의무 고용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지자체의 낮은 채용비율은 정부가 유공자를 대우하는 척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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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의원이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은 입법부가 법정인원 19명 중 18명을 채용해 94.7%를 기록할 뿐 중앙행정기관은 법정인원 2586명중 1426명을 채용해 55.1%, 사법부는 법정인원 92명중 법정 취업인원 33명을 채용하고 있어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의무 위반이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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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국가유공자 채용비율이 55.1%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법정인원 1967명 중 495명만을 채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 61%, 서울시 27.9%, 전라남도 23.5%, 제주도 5.4%

광역자치단체는 법정인원 1412명중 862명을 채용해 61%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2명중 5명을 채용해 5.4%로 가장 저조했고 전라남도가 136명중 32명을 채용해 23.5%, 서울특별시가 341명 중 95을 채용해 27.9%를 나타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는 46명의 법정인원 중 91명을 채용해 197.8%로 채용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무고용이행은 성과급에 반영되는 공기업만 지키는 실정이다”며 “보훈처는 행정기관과 지자체가 채용율이 달성하도록 이행 촉구공문 발송 등 사명감 있는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내 50대 기업 58%, 삼성전자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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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대 기업체 의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의하면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정원의 3~8%를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해야 한다.

종업원 수 기준으로 상위 50대 기업은 법정인원 3만 8324중 2만 2215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58%를 나타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는 법정인원 3558명중 1192명을 채용해 취업률이 33.5%에 불과 했고 현대차는 78.9%, 엘지디스플레이는 23.2%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위반 업체 과태료 2011년 이후 17건, 7400여만 원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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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관리 감독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보훈특별고용 명령 위반으로 국가 보훈처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최근 3년간 17건, 74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기업은 법에서 정한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과태료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 해선 안 된다.”며 “보훈처는 과태료를 대폭증액하거나 보훈특별고용 불이행시 과태료를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강제이행금 등 이행율을 높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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