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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디치과 사업방해 치협 공정위 5억원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24 11: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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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유디치과(협회장 진세식)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전 대법원 특별 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 치과 퇴출을 위한 전면전을 벌여왔고 당시 유디 치과는 2~300만 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 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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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개원 치과병원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치협은 개원치과 병원들을 대신해 그동안 유디 치과를 압박해왔다.

당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유디 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 간접적 방해 ▲유디치과 소속 치과 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 제한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 치과와의 거래 중단 요청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 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 등 크게 네가지다.

한편,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 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치협은 즉각 항소했고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24일 대법원도 고법과 같은 이유로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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