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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법안 등 11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7-21 14:47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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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8일 강기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이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국가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에 대해 외부 기관 위탁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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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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