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조기 임원인사 단행…전문성·리더십 발탁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6일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2건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은 국회의원의 과학기술 관련 입법 및 정책 활동 등과 관련해 국내외 정보제공·자문, 법안 검토, 조사·분석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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