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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15일부터 전면 시행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7-1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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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와 함께 오는 15일 국외(해외)를 취급하는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이하 ‘참여여행사’)와 함께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 표준안의 참여여행사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038390), 롯데관광, 모두투어, 주식회사 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 12개 여행사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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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온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여행 상품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돼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된다.

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을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 도입을 위해 소비자원은 가이드 경비 명시,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제공 등 주요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을 건의해 오는 1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국외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 단계별(여행계획 시, 여행상품 선택 시 , 여행상품 계약 시)로 체크할 사항을 정리한 ‘소비자 가이드’를 표준안과 동시에 발표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여행상품 선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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