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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소 적발

NSP통신, 김동언 기자, 2014-07-11 18:24 KRD7
#광양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경찰서는 광양시 중동 모 마사지 업소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55,여)를 검거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11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중국인 B(52,여)씨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해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 자신의 여동생과 최근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업소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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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보 등을 근거로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에 걸쳐 주변 잠복과 업소 구조 등을 파악한 뒤 밀실을 신속히 장악해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nsp3200@nspna.com, 김동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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