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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소인 조사 고소인 통지제도 시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08 11: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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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수사국은 8일 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 사건이며, 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 등에게 자동으로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통지 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 했으며,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의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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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 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4∼5월 2개월간 서울·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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