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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청 수사국은 8일 부터 경찰에서 피고소인을 1차로 조사한 사실을 고소인에게 조사 다음날 바로 문자메시지(SMS)로 자동 통지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통지대상 사건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 사건이며, 사건 접수단계에서 피해자인 고소인 등이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경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고소인 등에게 자동으로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건(접수번호) 관련하여 ‘14. ○. ○. 피고소인(피고발인·피진정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통지 된다.
그동안 경찰은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건진행 중간통지’ 지침을 마련해 매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사건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통지 했으며, 이번 문자메시지(SMS) 자동 통지제도의 시행이 국민 눈높이 수사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은 고소인 등이 사건수사 진행과 관련해 피고소인 등이 언제 경찰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4∼5월 2개월간 서울·인천의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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