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고해야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또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이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7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7월 11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어도 신고 접수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거소투표 신고서는 다른 우편물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배달될 것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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