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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업계, 연비 과태료 처분 이의 vs산업부, 과태료 불복절차 진행 시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7-03 16: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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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계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자동차 연비 부플리기 과태료 처분에 대해 반발하자 산업부가 과태료 불복절차 진행을 시사하고 나섰다.

산업부의 시사대로 만약 과태료 불복절차가 진행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의제기(60일 이내) → 법원통보(14일 이내) → 과태료 재판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우선 “양산차 사후관리는 총 6대의 차량으로 2차례 시험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는 만큼 업체들의 요구대로 재검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과 현행 법규에 맞지 않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체, 시험기관, 연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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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입차 업계가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는 양산차 사후관리 절차는 시험차량 3대를 출고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4개 공인시험기관 중 무작위 선정한 시험기관에서 1차 시험 실시해 3대 차량의 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5%를 초과 시 1차 부적합 결정하고 2차 시험을 위한 시험차량 3대를 새로이 재선정 하고 업체가 선택한 시험기관에서 2차 시험 실시해 3대 차량의 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5%를 초과 시 최종 부적합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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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는 동일 기관에서 측정한 신고 연비 대비 사후관리 연비가 13% 하락했고 폭스바겐 티구안은 동일한 기관에서 2개월 간격으로 시험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 동일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연비 차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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