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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부적합 판정, 크라이슬러 ‘억울’ vs. 산업부 ‘규정대로...이해불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30 18:31 KRD6
#크라이슬러 코리아 #산업부 #연비 #지프 그랜드 체로키 #폭스바겐 티구안 2.0 TD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지난 27일 산업부의 연비 사후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대표 파블로 로쏘)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산업부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연비를 신고했음에도 추후 실험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산업부는 연비 사후관리 조사 결과에서 2013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모델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해당 모델뿐만 아니라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한 연비 측정 시험을 산업부에서 지정한 시험 기관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치를 연비 표시에 적용한 것뿐이며 시험 과정에 크라이슬러 코리아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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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업부는 관계자는 30일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억울하다는 입장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산업부는 “규정대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업부는 “2013년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라이슬러 모델은 작년 사후관리 당시 판매중인 모델이었고 부적합 모델은 업체 담당자 입회하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차 시험 모두 최종 부적합(3개 모델 산술평균)으로 판정된 것으로 연비 사후관리 시험시 해당 차량 제작사(크라이슬러 코리아)의 담당직원이 입회해 차량 이상 유무, 시험조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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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6일 ‘2013년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하고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시험에서 모델당 3개 차량의 시험평균값이 신고연비 대비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중 1개라도 -5%를 초과한 모델은 2차 시험을 실시하고, 2차 시험에도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난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4종에 대해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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