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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가 허위·과장 광고시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는 새로운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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