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인터넷 블로그‧카페‧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글이 실제로는 입소문을 타고 홍보를 노리는 바이럴 광고인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상의 블로그‧카페‧지식검색 등(이하, 블로그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바이럴(Viral)광고 가 크게 증가해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바이럴(Viral)광고란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해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광고회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바이럴 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기준을 강화해 ▲광고심의 대상에 금융상품 바이럴광고 등 모든 온라인광고가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정비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토록 지도 ▲금융회사 검사 등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 광고시 반드시 법상 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 ▲제작된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모든 금융회사)와 협회의 자율심의(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제외)를 거치도록 지도 ▲이미 실시한 온라인광고에 대해 전체 내용을 자체검증해 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했는지 검증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토록 금융회사의 자체심의를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와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으로 ▲블로그 등의 금융상품 추천·체험수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광고 글은 정식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점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 보다는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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