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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월동 자동차 매매상사 탈세 혐의 조사 착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7 11:00 KRD6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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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내 매매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보했다.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조사과는 27일 오후 2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영업중인 중고 자동차 매매상 10여 곳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세무조사를 통보하고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는 제보자의 제보로 시작했고 오늘 조사관들이 신월동 자동차 매매상사에 세무조사 통보와 함께 (탈세 혐의)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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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들 매매상들은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접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자동차 매매상사와 딜러들 및 무등록 자동차 광택점과 정비업체들에게 수년간 판매용 중고차 전시장과 사업장으로 빌려주고, 임대 소득을 고의로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접 자연녹지와 임야에 불법 자동차 광택장과 정비업체들이 영업 중이며 판매용 중고차들 수백 대가 빽빽이 들어차 전시돼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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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 인접 자연녹지와 임야에 불법 자동차 광택장과 정비업체들이 영업 중이며 판매용 중고차들 수백 대가 빽빽이 들어차 전시돼 있는 모습.

제보자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판매용 자동차 전시공간이 부족한 신월동 중고차 매매단지의 매매상사와 딜러들에게 자신들의 소유지로 매매단지와 인접한 자연녹지 및 임야에 매달 400~600여 대의 자동차를 전시하게 해주고, 수년간 차량 1대 당 월 5~6만 원씩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자동차 광택장 및 자동차정비소로 부터도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챙겨 수천만 원의 임대료 소득을 올리고도 역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부당 소득을 정해진 날에 각자 소유한 토지지분에 따라 수익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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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과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는 자동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660㎡이상의 자동차 판매·전시 주차장을 갖추고 매매용 자동차는 등록된 전시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토록 적시돼 있다.

한편 양천구에 신고된 신월동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들을 통해 양수도되는 차량들은 연간 1만2000여대(2012년 기준)로 파악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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