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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싼타페·코란도S 연비재검증 국토부 손들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27 10:11 KRD5
#현대차(005380) #싼타페 #코란도S #연비재검증 #국토부
NSP통신-현대차 2014년형 싼타페
현대차 2014년형 싼타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국토부와 산업부의 싼타페 2.0·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갈등에서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최근 연비 부풀리기로 문제가 된 현대차(005380)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사후 재검증은 앞으로 국토부가 맡게 되며 두 차종의 연비는 재검증 결과 신고 된 연비보다 싼타페는 6.3%, 코란도 스포츠는 7.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NSP통신-국토부와 산업부의 싼타페 2.0·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
국토부와 산업부의 싼타페 2.0·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결과

결국 연비 부풀리기로 문제가 된 싼타페 2.0과 코란도 스포츠 제작사인 현대차와 쌍용차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NSP통신-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연비를 표기·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연비가 적정한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제도를 채택 중이며 승용차의 연비사후검증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3년부터 산업부에서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에 연비관련 결함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승용차 연비 사후검증을 실시해 그동안 산업부가 33개 차종, 국토부가 14개 차종(승용 7개, 소형화물 3개 등)을 각각 사후검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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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이번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두 차종에 대한 연비 재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연비 검증제도 일원화 필요성을 느꼈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자동차의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NSP통신-국토부와 산업부의 서로 다른 자동차 연비측정 기준
국토부와 산업부의 서로 다른 자동차 연비측정 기준

또 연비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은 양 부처 기준 중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이와 함께 연비 측정방법과 세부기준도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 사실상 산업부의 그동안 자동차 연비검증 문제가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하는 격이 됐다.

현재 국토부는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두 차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6일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해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해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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