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성인 여성의 1000명 중 2.2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했고 발생건수로는 여성 1000명당 6.1건 즉, 피해 여성 1인 평균 2.8건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1만3608명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한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7.1%였고 ‘심한 추행’ 피해자의 5.3%, ‘가벼운 추행’의 4.7%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토킹’ 및 ‘성기노출’ 피해자의 신고율은 각각 6.8%, 4.3%였다. ‘음란전화’와 ‘부부강간’의 신고율은 각각 1.6%, ‘성희롱’은 1.1%에 불과했다.
성인여성 1000명당 ‘심한 추행(유사성교 및 심한 추행)’은 4.7명/15.1건, ‘가벼운 추행(고의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은 24.6명/52.5건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피해는 11.2명/34.9건, 성기노출 19.2명/36.5건, 음란전화 32.0명/83.7건, 스토킹 8.4명/44.9건 및 부부강간 9.7명/42.7건으로 응답됐다.
가해자는 강간, 가벼운 추행, 성기노출 등은 대다수 남성이었으나 성희롱, 음란전화 및 스토킹 등은 여성인 비율도 상당수였다.
특히 강간․강간미수의 경우 면식범의 비율이 85.0%에 달한 반면 심한 추행, 성기노출 및 음란전화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요특성을 살펴보면, 부부강간과 음란전화를 제외한 성폭력 유형에서 피해자가 미혼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기노출과 부부강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취업자인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광역시나 그 외 지역 거주자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에 있어 친고죄 폐지 찬성은 88.1%(남 87.1%, 여 89.0%)로 높았다.
한편, 여성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극 신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신고의무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신고 체계를 강화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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