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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다사소대상 항소심서 ‘유사짝퉁상표’ 판결 승소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6-20 13:38 KRD7
#다이소 #다사소 #유사짝퉁상표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다이소아성산업(회장 박정부)은 다사소를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다이소아성산업과 다사소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 상호를 사용하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와 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 항소심(2013나20262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다이소아성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사소 표장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보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이소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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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사소 표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이사는 “다른 기업의 이미지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유사상표 문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다이소아성산업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 말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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