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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 쇠고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몇몇 음식점들은 미국산을 한우나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들어 났다.
이번 조사는 식약청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는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였다.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는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다.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됐다.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별로는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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