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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광주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경남은행도 6월내 진행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6-13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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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광주은행 지분 56.97%를 JB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JB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거쳐 광주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말 또는 10월초에 JB금융지주로부터 매매대금 5003억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은행 지분 56.9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도 6월내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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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주식 매각은 2013년 6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매각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로 2014년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분할에 따른 법인세 등이 비과세된 것은 금번 지방은행 매각 성공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주식 매각을 통해 두 은행의 민영화를 달성하고, 약 1조 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이는 2010년 4월 우리금융지주 블록세일 이후 4년만의 성과로서, 2001년 우리금융지주 설립이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최대 회수실적이다. 우리금융지주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크게 상승했다. 우리금융지주 공적자금 회수율은 5월말 현재 45.1%에서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매각완료시 58.6%로 높아진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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