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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고차 보관소 등 그린벨트 위법행위 35건 적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3 10:04 KRD7 R0
#서울시 #중고차 #그린벨트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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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중고차 보관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형사 입건된 이들은 그린벨트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겉은 비닐하우스이지만 속은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거나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만 가능하고,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 설치, 불법건축물 건립, 토지 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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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위반시 위법 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의심 시설물 860개소 현장을 직접 일일이 다니며 전수 조사해 위법행위 한 총 23개소(규모 총 4,504㎡) 35건을 적발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 3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가설건축물이 22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7건이고 서울시는 지난해 8월~12월 항공사진을 통해 위법이 의심되는 시설물 1409곳을 전수 조사해 38개소 47건을 적발, 43명을 형사입건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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