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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현대차·쌍용차 연비과장 피해 적극 보상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6-12 08: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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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YMCA(이하,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최근 문제가 된 싼타페 2.0 모델과 코란도 스포츠 모델의 연비 과장과 관련해 현대차(005380)·쌍용차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 보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YMCA는 12일 ‘국토부 산업부, 싼타페·코란도 연비조사결과 조속히 발표해야’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에서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공인연비 조사 결과로, 현대차 싼타페 2.0 모델과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모델의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YMCA는 “제조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측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항변을 하고, 국토부 산업부 간 측정기준이 다름을 문제 삼으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부처 간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시일을 끌다 올해 2월에서야 재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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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YMCA는 “이번 조사에서도 두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초 4월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계속 지체되고 있으며, 그 동안 소비자 피해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YMCA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연비 고장과 관련해 “허용범위 오차에서 벗어난 부분만 배상 하겠다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그만두고 연비 과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대규모 피해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일 국내언론들이 현대차의 표시연비는 국토부 재조사에서 실제보다 6~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도 연비를 부풀렸다는 보도에 대해 현대차 산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재검증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며 결과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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