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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예금보호제도, 5000만원 한도의 비밀

NSP통신, 안민지 기자, 2014-05-28 19: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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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예금보호제도 따라 예금자라면 예금보호제도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인해 예금자에게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시 금액 한도 내에서 기관을 대신해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어떠한 근거로 5000만원의 한도까지 보장해주는지 알아보았다.

한도 금액인 5000만원은 2001년 1월부터 적용된 금액이다. 이 금액은 당시 해외사례, 1인당 GDP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설정된 금액이다. 그런데 2000년 1인당 GDP는 1만 1951달러(2010년 기준)이고 2013년 GDP는 2만 5972달러(2010년 기준)다. GDP는 당시와 비교해서 2배 가량 늘었는데, 한도액은 그대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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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이 그대로인 이유는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1인당 2000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했던 예금을 전액 보장했다. 그러다 2001년부터 다시 예금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됐다.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예금자가 위험도가 높은 금융기관을 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했다.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시 종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이것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역시 금융위기 이후 보호한도금액을 크게 높였다. 미국은 종전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높였다. 위기 전 해외의 보호 수준은 1인당 GDP의 2배 수준이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2013년 1인당 GDP는 2844만원(2010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문제시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현행유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도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 저축은행 사건등 문제시 되는 측면이 있어 기관별로 한도액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찾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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