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휴대폰 문자’고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5-26 11:00 KRD7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기간 #휴대폰 문자 #과태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은 자동차검사 일자 경과로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총 4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자동차검사 접수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 전화번호를 등록한 고객에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및 차량관리 3종 세트, 차량용 소화기 등을 각 차수별 32명(총 128명)에게 증정한다.

NSP통신

한편, 교통안전공단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연평균 약 700억원(60만건)에 달하는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검사기일 문자(SMS) 사전안내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