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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고착화와 요금인가제

(2)인가제 폐지는 SKT만 혜택....특혜 논란 있어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5-23 10: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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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동통신은 특성상 선발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고착화하기 용이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현상이 강한 시장이다. SK텔레콤(SKT)이 선발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동통신 30년 역사에 시장 구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특히 SKT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약탈적’이라 할 만한 요금제 출시를 통해 경쟁사의 시장 흔들기를 차단하고, 5:3:2의 시장 점유율고착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SKT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요금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NSP통신은 [이동통신시장 고착화와 요금인가제]란 제하로 3회에 걸친 시리즈를 통해 인가제 폐지의 폐해를 짚어본다. 두 번째 순서로 ‘인가제 폐지는 SKT만 혜택....특혜 논란 있어’를 내보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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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SK텔레콤(SKT)에 대해 요금(이용약관) 인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최근 인가제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가제 폐지는 가계통신비 절감과 무관하며, 인가사업자는 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요금경쟁을 지양하기 때문에 요금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약관 관련부분은 단위요금 하나이며 단위요금 인하는 신고대상이므로 인가제 폐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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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는 단위요금, 단말할부금, 사용량, 가족구성원 수 등에 영향을 받으나 단위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용약관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가제를 통해 합리적인 요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 전례는 없다는 점이다.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차별적인 요금 책정을 방지하는 것이지 이용자편익을 위한 요금 인하 규제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인가제 폐지시 요금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T의 행보를 볼 때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T는 이미 요금인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인하보다는 결합상품, 망내할인, 장기가입자 할인 등 시장지배력 강화와 베끼기 요금제로 독점이익만 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할인의 경우 휴대폰 가입자를 독과점사업자로 쏠리게 할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된 바 있다.

오히려 인가제 폐지는 향후 사회적 약자 배려, 가계통신비 절감 등 사회적 요청에 대한 정부의 행정력 구현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동통신 3사의 초단위 과금체계, 발신번호 무료, 기본료 1000원 인하 등의 사례는 사회적 요청에 대해 미래부가 인가사업자부터 협의해 진행한 사안들이지 SKT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가제는 현행법상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제도로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역행하는 셈이다.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반영하여 시장지배력에 따른 반경쟁적 상황을 견제하는 사전규제는 요금 인가제가 유일한 상황이다. 사후규제는 아예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와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등) 동법 시행령 제34조(이용약관이 인가)에 따라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 초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인가하고 있다.

또 인가대상 사업자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이 30%이상시 요금적정성에 대해 미래부의 사전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결국 사업법상 시장지배력 규제의 전통적 기준인 인가제의 폐지는 규제 전체에 미칠 전반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상 주파수 쏠림할당 방지, 금지행위 규제상 가중처벌 등 여타 규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미래부가 시행하는 경쟁상황 평가도 사실상 무의미해져 시장지배력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소멸됐다고 볼수 있다.

불균형한 국내 이통 경쟁환경에서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지배력 해소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계통신비 절감과 같은 소비자 후생 증진에 부합할 수 있다.

4월에 발표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내 이통서비스산업의 진화과정과 당면과제’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은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요금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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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의 글로벌매트릭스 자료에도 해외 주요국가의 시장집중도(HHI 지수)를 분석한 결과, 시장집중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은 요금 인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단말 교체에 다른 자원낭비와 통신비 부담 증가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한 차별과 일부 인기 단말에 대한 높은 보조금 지급 등 약탈적 보조금 경쟁은 많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제폐지는 시장 지배적사업자를 위한 규제 완화로 ‘이통시장의 완전 고착화’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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