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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 비행훈련 전과정, 모두 국산 항공기로 진행된다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5-09 22:12 KRD7
#한국항공우주(047810) #KAI #KC-100 #공군사관학교 #비행

국방부·국토교통부·방사청·KAI,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력 협정 체결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KC-100(나라온)이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도입될 전망이다. KAI는 8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 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체결된 이번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인 KC-100 도입 지원을 하고, 동시에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로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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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훈련과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입문과정(LIFT, Lead-In Fighter Training)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훈련을 마치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양국간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한·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항공기로 최고 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는 2,020km이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또 탄소복합 신소재로 제작되어 기체가 가볍고, 연비를 개선하는 첨단 엔진 출력 조절장치를 탑재했다.

이와함께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Glass cockpit)를 갖추고 있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고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 적용을 통해 조종사와 승객 편의성이 우수하다.

KAI측은 KC-100이 운송, 조종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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