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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임대주택․도시재생 활성화 기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4-30 13: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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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청주 상당)은 30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현행 단순 융자 방식에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지난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저금리 기조 및 경제성장 둔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한계가 도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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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누적으로 공급여건이 악화된 데다가 민간임대 역시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전체 읍·면·동의 2/3이상에서 쇠퇴 징후가 발생하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이익의 감소로 민간의 참여는 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택기금은 100조 규모에 달하는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금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되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연간 공공임대 공급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민간과 부담을 분담하게 되어 부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걸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과 공급역할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고 도시 재생 사업이 탄력을 받아 국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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