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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등 10건 접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4-04-14 18: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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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1일 진선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유기홍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왜곡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집 정보 및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발견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치매노인 관련 전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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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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