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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순천.곡성) ‘금호타이어 산재사고, 기업 살인 처벌법 조속한 통과’ 촉구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4-10 16: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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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김선동 의원이 지난 9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앞에서 차선도색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테이너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 살인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은 성명에서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출입하는 공장정문, 그것도 굴절된 도로에서 작업표지판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홀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사측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무리한 작업지시와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사고를 대하는 정부와 사측의 태도,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천박한 인식과 처우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재사망사고를 기업이 저지르는 중대 살인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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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호타이어 사측에 대해서도 대오 각성하는 자세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전환과 함께 고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철저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9시경 사고현장에서 하청업체 인부인 김모(40.남)씨가 도색작업을 하던중 컨테이너 차량에 치여 숨졌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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